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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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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24조는 전 2조의 경우 비용 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했으나, 1991년 12월 31일 삭제되었다. 이 조항은 인접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표, 담 설치 등과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한 관습이 있을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법 전체는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의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편은 세부적인 장과 절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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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24조
대한민국 민법 제224조
제목굴착의 금지
원문토지소유자는 심굴하여 인접지의 붕괴를 경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가옥, 창고, 공장 기타 유사한 건물을 축조할 때에는 상당한 방호공사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심굴'이란 토지를 깊이 파는 것을 의미한다. 인접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심굴은 금지된다. 그러나 가옥, 창고, 공장 등 건물을 축조할 때에는 방호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심굴이 허용된다.

2.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224조는 전 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한다.

3. 사례

현재 대한민국 민법 제224조의 사례 섹션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십시오.

4. 판례

이 문단은 현재 내용이 비어 있어, 관련 판례 정보가 필요하다.

5. 해설

5. 1. 관습법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224조는 관습에 의한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이다. 전 2조(제222조, 제223조)의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2.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

인접한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표, 담 설치 등과 관련하여 비용 부담에 대한 지역적 관습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습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5. 3. 조문 적용의 한계

대한민국 민법 제224조는 관습에 의한 비용 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민법 제222조와 제223조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관습이 존재하면 그 관습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조항으로 해석된다.

관습법은 사회 질서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해야 한다. 또한, 관습의 존재 여부 및 내용은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

6. 대한민국 민법 조항 해설

6. 1. 제1편 총칙

6. 1. 1. 제1장 통칙

6. 1. 2. 제2장 인

민법 제224조는 민법 제2장 인에 속하는 내용이 아니다. 민법 제2장 인은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6. 1. 3. 제3장 법인

6. 1. 4. 제4장 물건

제98조(물건의 정의)에서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정의한다.

제99조(부동산, 동산)에서는 부동산과 동산의 정의를 다룬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다.

제100조(주물, 종물)에서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를 설명한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에서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정의한다. 자기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고,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제102조(과실의 취득)에서는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고 규정한다.

6. 1. 5. 제5장 법률행위

위키백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민법은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순서
1총칙
2물권
3채권
4친족
5상속



제5편 법률행위는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 제1절 총칙
  • 제2절 의사표시
  • 제3절 대리
  • 제4절 무효와 취소
  • 제5절 조건과 기한

6. 1. 6. 제6장 기간

6. 1. 7. 제7장 소멸시효

(내용 없음)

6. 2. 제2편 물권법

6. 2. 1. 제1장 총칙

민법 제185조는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이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규정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7조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에 관한 규정이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88조는 동산물권양도의 효력과 간이인도에 관한 규정이다.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89조는 점유개정에 관한 규정이다.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민법 제190조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이다.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91조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2. 2. 제2장 점유권

제2장 점유권은 이 조문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6. 2. 3.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6. 2. 4. 제4장 지상권

제4장 지상권에 대한 조항들을 포함한다.

6. 2. 5. 제5장 지역권

6. 2. 6. 제6장 전세권

제6장 전세권과 관련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 2. 7. 제7장 유치권

제7장 유치권에 관한 내용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6. 2. 8.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6. 2. 9. 제9장 저당권

민법 제224조는 존재하지 않는 조문이다. 제9장 저당권과 관련된 조항을 찾을 수 없다.

6. 3. 제3편 채권법

6. 3. 1.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한국어

제2절 채권의 효력한국어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한국어

제4절 채권의 양도한국어

제5절 채무의 인수한국어

제6절 채권의 소멸한국어

제7절 지시채권한국어

제8절 무기명채권한국어

6. 3. 2.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6. 3. 3. 제3장 사무관리

제3장 사무관리는 해당 조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3. 4. 제4장 부당이득

6. 3. 5. 제5장 불법행위

6. 4. 제4편 친족법

6. 4. 1. 제1장 총칙

민법 제224조는 존재하지 않는 조항이므로, 주어진 요약(`summary`)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민법 친족 관련 조항들을 재구성하여 제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70조(인척관계 등의 발생)는

  • 혈족의 배우자에 대한 인척관계는 그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 배우자의 혈족에 대한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에 대한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71조(인척의 촌수)는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대한민국 민법 제772조(인척관계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는 인척관계로 인한 친족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인척관계는 종료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는 혼인의 취소,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으로 인하여 인척관계가 종료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친족으로 한다.

6. 4. 2.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6. 4. 3. 제3장 혼인

6. 4. 4. 제4장 부모와 자

민법 제224조는 이 섹션에서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출력하지 않는다.

6. 4. 5. 제5장 후견

제5장 후견에 대해서는 별도의 내용이 존재 하지 않는다.

6. 4. 6. 제6장 삭제

제224조한국어(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삭제 <1991.12.31>

6. 4. 7. 제7장 부양

(제7장 부양에 대한 내용은 대한민국 민법 제224조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내용도 출력할 수 없습니다.)

6. 4. 8. 제8장 삭제

삭제된 조항은 없다.

6. 5. 제5편 상속법

6. 5. 1. 제1장 상속

민법한국어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제1절 총칙
  • 제2절 상속인
  • 제3절 상속의 효력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5절 재산의 분리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6. 5. 2. 제2장 유언

6. 5. 3. 제3장 유류분

제3장 유류분은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작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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